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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주장 |
| 김 성 님작성
(2004-12-07일) |
특허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않았지만 제품등의 유형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특허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때 우선사용에 기하여 타인의 권리에 대항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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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실용신안 |
특허권 주장 |
김 성 2004-12-07, 19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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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권 주장 |
박해완 2004-12-08, 18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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