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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주장
김 성 님작성 (2004-12-07일)

특허등의 권리를 갖고 있지않았지만 제품등의 유형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특허 출원하여 등록까지 받게 되었다면 이때 우선사용에 기하여 타인의 권리에 대항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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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실용신안 특허권 주장 김 성 2004-12-07, 19315
답변: Re:특허권 주장 박해완 2004-12-08, 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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