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보정 및 국내우선권
나래특허 님작성 (2004-11-15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출원시 명세서에, A+B+C로 발명의 구성을 하고, 1에 A+B+C로 청구하였습니다.
1) 명세서를 보정하지 않고 청구항만 “청구항1. A+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C”로 보정.

답변
자진보정 기간내는 괜찮으나 거절통지된 후에는 요지변경입니다

2) 명세서 A+B를 기본발명으로 하고 추가 C로 보정 후, 청구항 “청구항1. A+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C”로 보정.

답변
출원시 abc가 전부 기재된 경우, 상기한 보정은 자진보정기간 내면 인정되고 거절통지시엔 불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b 만의 구성을 발명으로 한다는 기재가 원출원에 없으면 실질적으로 청구범위의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2.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권 주장내 기간이면 우선권 주장하여 재출원하면 됩니다
1년지나고 공개 전이면 취하하고 재출원하면 되는데 이 경우 후원으로 밀립니다

3.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에 관하여.
상기 1.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개량발명 D를 추가한 후, “청구항1. A+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C, 청구항3. 제2항에 있어서 D."로 청구항을 작성하여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권 주장은 신규사항이 있는것에 까지 우선권주장이 안되고 원출원의 범위내 우선권 주장이 인정됩니다 d만 후출원날자가 출원일이 됩니다

(원 출원의 독립항 A+B+C를 A+B로 변경 출원한 경우)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희망 합니다.

답변
앞선 설명과 같이 요지변경이라 판단되는 것은 우선권 주장을 해도 후원으로 밀립니다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성 요소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술적 내용의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라 사료되어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1037.특허 보정 및 국내우선권 황갑순 2004-11-15, 19026
답변: Re:보정 및 국내우선권 나래특허 2004-11-15, 18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