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출원 후 보정과 요지변경에 관하여 문의.
특허 출원 시 명세서에, A+B+C로 발명의 구성을 하고, 청구항1에 A+B+C로 청구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의 권리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을 하려고 합니다.
1) 명세서를 보정하지 않고 청구항만 “청구항1. A+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C”로 보정.
2) 명세서 A+B를 기본발명으로 하고 추가 C로 보정 후, 청구항 “청구항1. A+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C”로 보정.
상기 1),2)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에 관하여.
상기 1.의 특허 출원에 대하여 개량발명 D를 추가한 후, “청구항1. A+B, 청구항2. 제1항에 있어서 C, 청구항3. 제2항에 있어서 D."로 청구항을 작성하여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 출원의 독립항 A+B+C를 A+B로 변경 출원한 경우)
상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희망 합니다.
회신메일 ksoon1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