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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상표가 두렵습니다. |
| 나래특허 님작성
(2004-11-10일) |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한국 상표는 선사용주의가 아니라 선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상표가 외국과 한국에 유명한 상표가 아닌한 한국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2. 현재의 방법으로는 한국 권리자가 그 상표를 한국에서 3 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걸어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3. 그 외는 사용 허락을 받거나 합의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침해죄로 고소한 상태라면 그 소취하하고 벌금형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벌금 범위 이하에서 상대와 협의하여 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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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상표 |
상표가 두렵습니다. |
쉐져 2004-11-10, 17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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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상표가 두렵습니다. |
나래특허 2004-11-10, 18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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