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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두렵습니다.
쉐져 님작성 (2004-11-10일)

안녕하십니까?

해외를 통해서 가방을 수입해 소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여름에 2년여 수입하는 가방과 함께 별개인 상표인 의류,신발 모자 등등을 처음 수입하다 상표문제로 세관조사도 받고 나온 벌금이 500만원이라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청구 까지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해 오던 제품중 모든 물품에 대해 조사를 다 받은 결과 두 가지 상표에 대해 상표법 위반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같이 수입해 왔던 가방은 문제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지금도 판매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수입해 오던 가방 역시도 알아보니 제가 수입하기 전부터 한국 사람에 의해 한국에 등록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의 그 가방 회사본사를 통해 알아보니 자기나라와 제3국 한곳만 상표를 등록 하였고 한국은 등록을 안 해 놨다고 그럽니다.

자기나라와 제3국에서는 백화점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한 가방이며 저도 그 가방 회사본사와의 계약서 상에는 독점권을 부여 받은 상태라 총판 공급가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 알아본바 본사측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법적인 사태에 대해 그 가방 본사인 회사측은 자기네들이 저를 돕는다고 하지만~~~ 영 찝찝합니다.

해서 여쭙습니다.

원래 해외에서 나온 상표를 제 3자가 한국에서 상표만 등록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건지..
또 알아보니 지금 이 상표를 등록한자는 똑같은 변리사와 함께 검색되는게 다른 상표가 무려 18개가 되더군요.
품목도 가지 가지 더군요.

아는것이 힘이라지만 상표를 선점해 놓고 좀 될듯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절 목졸라 올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사에 문의 하니 어떤 식으로든 절 돕겠다고 합니다.

법쪽으로는 전혀 몰랐던 제가 상표에 한번 당하고 나서야 '소 덜 잃을때 외양간 고친다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최악의 경우 가게를 접어야 하는 사태까지 오는지요?
참 사업하기는 힘이 들군요.

헤쳐나갈 방법을 조언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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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상표 상표가 두렵습니다. 쉐져 2004-11-10, 17996
답변: Re:상표가 두렵습니다. 나래특허 2004-11-10, 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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