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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디자인 도용관련 질문 |
| 신동철 님작성
(2004-10-06일) |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4년 전쯤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출시하였는데 몇개월후 경쟁업체에서 같은 모양으로 도용한 제품을 판매 했습니다. 올해 6월에 의장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가능한 지요? 도용한 업체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4년전 출시한 그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올해 의장 내었으면 그 증거만 명백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올해 6월 초에 관련 잡지에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광고 했습니다. 9월 15일 경쟁업체에서 동일한 잡지(6월호의 다음호)에 저희 제품과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9월 23일 위 디자인을 의장출원했습니다. 의장등록이 가능한지요? 도용한 업체에서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무효가 되나요?
답변
1번과 같이 오래전 사용하는 것을 내었으면 무효가 가능합니다
4년 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6월에 광고하고 9월에 출원하였을 경우엔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였을 경우엔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경쟁 업체에서 어느 디자인의 제품에 의장출원번호를 기재하여 광고를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 그런 번호로 출원된 것은 다른 업종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업체에 잘못된 광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또 출원하지 않고 출원한 것 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인지요?
답변
허위 표시죄에 속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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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의장 |
디자인 도용관련 질문 |
곽상필 2004-10-05, 1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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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디자인 도용관련 질문 |
신동철 2004-10-06, 19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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