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당사의 개발부장으로 근무했던 XXX씨는 제품개발은 물론 업체개발/선정/대리점구축/원가분석등 런닝머신 업무전반에 대해 관리를 해 왔던 사람으로 2월말 퇴사후 동종업계 즉,런닝머신업체를 설립하여 당사 대리점 상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개발 부장이 개발한 것이라면 그 기술적인 개발 부분에 대하여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단 귀사의 노하우에 대하여 기술을 빼어간 증거가 명백하다면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쟁관계로 귀사와 거래하는 대리점에 치고 들어 온 것 가지고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2. 지적재산권 권리 관계에 대해
(1) 직무발명
그 개발 부장이 개발에 기여를 하였는지요? 즉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요 아니면 단지 관리만 하였는지요 개발부장이 직접적인 창작자, 발명자라면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귀사와 공동 개발한 것이라면 권리가 공유로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전부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귀사의 직원이 함께 개발한 것이라면 귀사에게도 50% 정도의 권리르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 개발부장 단독 발명일 경우
귀사가 법적인 실시권을 가집니다
(3) 개발부장이 단독 발명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
귀사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때 정당한 보상을 한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약속 이행 문제
권리 이양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문서상으로 기록이 있으면 그것으로 민사 소송 제기 가능하며, 구두약속이라도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력이 문제입니다
녹취를 하여 둔 것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4. 종합한 결론
상기한 케이스를 판단하여 볼때 귀사가 개발, 즉 직접적인 창작에 관여한 자가 있다면 권리 공유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바랍니다
소송에 유리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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