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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보정명령 |
| 나래특허 님작성
(2004-08-23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아마 특허청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엇에 대한 보정인지 확인하시고 그 보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명세서 상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을 경우엔 그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하는 서류를 내시면 되고 어떤 서류 제출이 누락되었을 경우엔 그 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출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리인을 위임하시면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값어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기재미비로 사장되는 억울한 경우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상담자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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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실용신안 |
보정명령 |
제영상 2004-08-22, 17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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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보정명령 |
나래특허 2004-08-23, 18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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