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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신청
나래특허 님작성 (2004-08-14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딛치신 듯 합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a는 계약에 의한 가처분 신청이므로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원 권리자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귀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원 권리자의 사기(사해) 행위입니다

2. 귀사가 사해 행위로 적용되자면 원권리자와 귀사가 짜고 빼돌리는 것입니다. 귀사만 정당하다면 사해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3. 상대방의 가처분은 원권리자와의 채무계약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계약이 아마 우선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처분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당소에서 협력관계로 일하는 변호사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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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상표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신청 구본엽 2004-08-13, 17912
답변: Re: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신청 나래특허 2004-08-14, 1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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