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칭 "우리나라"라는 상표권의 현보유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의 상호로써 약 30개의 가맹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표권을 전소유자에게 정당한방법으로 양도를받아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까지 마치고 현재 상호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에게 상표권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기에 저와 상표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새로이하자고 통보, 계약을 할려는 순간 A라는 사람이 가처분에 관한 결정을 받았다며 저와 계약을 할려는 사람들에게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사해행위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가처분금지 결정이 난 사실 모랐음, 법원의 통보도 받지 못했음)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상표권 전보유자와 채권문제가 있어 빌려준 돈을 변재하지않을시 상표권을 자신이 갖는다는 차용각서를 근거로(차용각서 작성일 이후 저에게 상표권을 양도했다고...) 사해행위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저희로는 그러한 사실이 있는줄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상표권을 인수 했는데 어찌 사해행위가 되는건지...
A는 저의 상표권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용은 상표권을 양도, 질권, 전용사용권의 설정, 통상사용권의 허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않된다는 내용입니다.
체인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런 가처분 결정이 난 상황이라 사업 자체의 추진마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해행위 소송이 판결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릴것으로 압니다.
이에 판결전에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처분 결정중 통상사용권의 허락 금지만이라도 풀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방법이라도 상표권 보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그 방법에 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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