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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쟁회사의 특허침해
박해완 님작성 (2004-07-26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해완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내용에 의거하면, 귀사의 특허출원 내용을
경쟁사에서 모방하여 침해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직 특허청의 심사가 진행중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궁금하셔서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2가지 입니다.

첫째, 아직 특허청의 심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둘째, 권리를 취득하는 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특허법에 의거하면 특허청의 심사가 계속중인 상황에서는 아직 특허권을 등록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독점권 즉,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행사할 수없습니
다.

따라서, 특허법에서는 출원인에게 임시보호권을 부여하여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조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 권리와 보상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경고장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귀하의 말씀은 상대방이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
어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으므로 귀하께서 침해행위
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특허출
원 뿐만아니라 수출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국에 대해서도 서둘러서 출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대해서는 전화나 이메일로 별도로 문
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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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특허 경쟁회사의 특허침해 심영래 2004-07-24, 17005
답변: Re:경쟁회사의 특허침해 박해완 2004-07-26, 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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