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BM특허에 대해서.. |
| 나래특허 님작성
(2002-01-17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비엠 특허로 따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특허 출원과 동일합니다 단지 그 발명의 내용이 비즈니스 모델관련 특허일 경우에만 비엠특허라고 일컫어지는 것입니다
2. 비엠특허라고 말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영업방식에 관련한 특허내용입니다 특허서류상엔 비엠특허라고 적지 않고 그냥 일반특허로 출원합니다
특허될 경우 따로 비엠특허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407.특허 |
BM특허에 대해서.. |
최용수 2002-01-16, 23443 |
|
|
답변: Re:BM특허에 대해서.. |
나래특허 2002-01-17, 2257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