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당소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용신안 정도는 등록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권리를 잡을 경우, A+B를 권리로 잡는 방법과 A를 공지로 인정하고 B만을 권리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시, 유리한 방향은 후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가 등록에 있어 더 유리합니다
이를 소위 특허법률용어서 "젭슨타입"의 청구범위라고 합니다
권리의 작성 형태를 떠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A만 독립한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권리는 A에B를 조합한 것만이 권리이므로 상대방이 A+B 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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