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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송비용에 대해...
박해완 님작성 (2002-01-11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는
무단으로 도용한 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내용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등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무단으로 쓴"자가 물어내야 하는 비용은 손해배상액
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소송비용은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겠으나, 대체로
500만원 이상이 듭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으로 쓴"자 (침해자)가 얼마만큼
침해를 해서 권리자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게하였
느냐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권리자는 손해를 만이 보았다고 할 것이고,
침해자는 손해가 그리 많다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궁굼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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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특허 소송비용에 대해... 서지연 2002-01-11, 23616
답변: Re:소송비용에 대해... 박해완 2002-01-11, 2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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