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새로운 욕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필요에 의거하여 태어나는
아이디어 모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스탠딩책상은 아마도 기존의 컴퓨터 책상에 대해 불편함이 느껴졌거나, 아니면 새로운 생각(욕구)
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기존의 책상에서 의자를 없애고 다리를 길게하는 것만
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의자가 없어지
는 대신 넓어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 책상
이 더 커지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귀하의 스탠딩책상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성을
가 가지는 것이라면,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것이 적절
하겠습니다.
만일 스탠딩책상이 기능 보다는 디자인을 변경한 것
이 특징이라면 의장출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능 및 디자인의 모두에 변화를 준 것이라
면 실용신안 및 의장 출원을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형식상의 변화"라는 표현을 하셨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법에서는 기능적인 특징과
디자인적인 특징으로 구분하여 제품의 특징을 파악하
여 해당 특징을 보호 받는데 적절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논의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자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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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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