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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나래특허 님작성 (2002-01-07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허 출원시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출원의 이익
(1) 타인의 침해를 예방.
출원 사실을 카달로그 포장지 또는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경우, 일종의 경고의 표시가 되어 타인의 침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확실한 침해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기업 및 그 기업 기술의 우수성 내지 제품 홍보의 효과
기업의 경우, 그 기술이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적인 입증의 한 대표적인 샘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입증 효과와 그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3) 정부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정부의 사업 그 외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상 유리합니다. 근래 대부분의 공사 입찰, 발주 경우 특허권 또는 적어도 특허출원 되어 있을 경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각종 자금지원, 우수벤처기업 선정등에 유리.
이들 신청 조건에도 역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 기술이 출원되어 등록되는 것을 방지.
내가 출원을 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을 하여, 오히려 역으로 경고장을 받고,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 당하고, 가처분, 가압류등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늦게나마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에 드는 소송 비용은 수십 배 이상 듭니다.
상대방은 거래업체에도 경고장을 띄워 기거래업체와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도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아도 누가 특허침해 물건을 받아 굳이 소송에 휘말리겠습니까?
따라서 소위 "방어 출원" 의 개념으로 비록 특허 등록 가능성이 다소 낮아도 출원하여 두면 타인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을 아니하고 공개하여도 되지만, 만약 타인이 출원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2-3 년이 지난 후엔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자료나 입증서류가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은 가장 용이하고도 확실한 무효입증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6)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기술 계약상 유리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특허권이 있음을 내세우거나 또는 상호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타인의 특허라 하여도 이를 열심히 개선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얄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역판매하거나 로얄티 수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7) 수출의 전략상 필요
현재까지도 외국에 수출할 경우, 특허권 때문에 많은 클레임을 받아 상당히 곤란을 겪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수출 할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는 항상 특허권의 유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뿐만 아니라 그 수출하는 해당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하여 두면 업자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특허 기술에 대해 너희 나라에서는 너희가 독점 권리를 가져라』 는 계약과 함께 여러 부수적인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2. 등록의 이익
(1) 권리 발생으로 재산권 형성
기술을 특허 권리화하면 재산권이 형성됩니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입니다.
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자산에 포함되어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받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2) 독점권 행사
등록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침해를 적극 공격하여 침해를 방지하고 그 제품에 대하여 시장을 석권하는 등 독점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술 이전시 로얄티 수익
상기한 독점권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타인에 실시권을 주거나 기술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3. 결언
특히 특허성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것에 대하여 과연 출원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혼돈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그 물건과 관련하여 직접 생산하는 기업일 경우엔 상기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적극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특허권이 없을 경우엔 항상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 특허 분쟁에 휘말려 엄청난 소송비용이 지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 경우엔, 회사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특허출원시, 꼭 특허되어야 한다는 생각 또는 등록되지 못할 경우엔 헛돈을 버린다는 생각을 갖지말고, 기술 개발비에 당연히 특허출원 비용도 함께 포함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기술에 대하여는 항상 출원을 하여 두어, 항상 남보다 먼저 앞서 가는 것이 현재의 기술 경쟁 사회에 살아 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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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특허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서지연 2002-01-07, 23657
답변: Re: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나래특허 2002-01-07, 2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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