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귀하께서
"국제특허"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국제특허라 하심은 아마도 특허법상 PCT출원을 말씀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PCT출원은 막연히
국제적으로 특허가 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말씀드리면, PCT출원을 할 때는 어느나라들에
출원을 하는 지, 각 국가들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하실 사항은 2가지입니다.
1)과연 특허가 등록된 것인지?
아니면, PCT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인지?
2)한국이 지정국가로 포함되어 있는지?
다음으로, 귀사가 원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시는 것은
"국제특허"의 상황에 따라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귀사의 행위에 대해
그 특허권자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가지, 귀사의 제조방법이 구겢특허의 내용과 다르
다면 귀사의 제조방법을 별도로 특허받으실 수도 있
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
품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허를 받으실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위 말슴드린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일
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특허와 관련된 일
은 더욱 잘 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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