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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료특허에 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2-03-11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음료아이디어는 물질(음료자체)발명과
그 음료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특허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특허권으로서 등록을 받으려면, 득허법에서 정하는
요건 즉, 진보성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법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기존의 음료 제조방법
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의도하시는 음료제조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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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484.특허 음료특허에 관하여... 박정렬 2002-03-11, 24177
답변: Re:음료특허에 관하여... 박해완 2002-03-11, 2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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