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 하시면 컴퓨터프로그램을 의미하시
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계획안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요?
만일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라면, 특허법의 규정
상 특허출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즉, 응용소프트웨어
나 비지니스모델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육계획안(커리큘럼)에 관한 것이라면 특허권
으로 보호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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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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