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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생 특허취득에 관하여
나래특허 님작성 (2002-03-02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1. 학생 특허출원비용이 무료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 내는 비용만 무료입니다
그러나 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소에서는 특허청에 관납료를 내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학생 발명일 경우 일반인 보다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학생이라하면 초,중,고,대학생까지입니다
대학원생은 제외입니다

3. 당소에 위임할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내용을 알려주시면(팩스,이메일,우편등으로) 검토 후 어떤 권리로 즉, 특허,실용신안, 의장 중 어느권리로 출원할 것인지를 상담하여 드린 후, 비용을 책정하고 비용이 입금되면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 2 주 내 초안이 완성되면 그것을 보여드리고 검토가 끝나면 다음날 특허청에 출원합니다

특허는 2 년, 실용신안은 1 년 정도 지나면 심사를 거쳐 권리가 확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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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기타 학생 특허취득에 관하여 임효진 2002-03-01, 24409
답변: Re:학생 특허취득에 관하여 나래특허 2002-03-02, 2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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