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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등록료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 박해완 님작성
(2002-02-16일) |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등록료는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마감일로 부터 6개월까지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납부해야할 금액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해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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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특허 |
특허등록료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전희백 2002-02-16, 24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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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등록료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박해완 2002-02-16, 2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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