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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등록료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박해완 님작성 (2002-02-1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등록료는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마감일로 부터 6개월까지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납부해야할 금액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해
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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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특허 특허등록료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전희백 2002-02-16, 24076
답변: Re:특허등록료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박해완 2002-02-16, 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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