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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사용 배포에 관하여
한은실 님작성 (2002-02-15일)

저는 전단지 명함 자석오프너 자석스티카를 영업하는 딜러입니다.
현재 전단지,자석오프너등 인쇄업계에서는 국내 체인사업체의 상표그림 뿐만아니라 캐릭터 그림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는 국내 한 체인사업체의 널리 이용된 자석오프너의 디자인을 모아 전단지를 만들어 각 체인점에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DM작업을 하였습니다.
그후 체인본부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입니다.

계속영업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법 위반시 대처방안이 어떤것인지,꼭 알려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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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상표 캐릭터사용 배포에 관하여 한은실 2002-02-15, 24114
답변: Re:캐릭터사용 배포에 관하여 박해완 2002-02-15, 2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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