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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실용신안의 경우...
박해완 님작성 (2002-02-1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이름으로만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 출원을
하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입사하실 때에, 회사에서 행하는 모든
기술개발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은 회사
의 소유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이나 사규
에 동의하셨다면 이러한 경우는 회사의 권리로 귀속
됩니다.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임직원들이 회사내에서 업무상
개발한 기술을 직무발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음 부터 직무
발명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것인지, 아니
면 임직원의 이름으로 하고 일정한 권리만을 확보할
것인 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지요.

회사가 모든 지식재산권을 자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임직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조으이 계약
서인데 각서나 서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를 예약승계라고도 합니다.)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이에 관
한 지식재산권을 회사로 귀속시킨경우에는 회사에 보
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에 회사가 아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임직원이 자기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한 경우
에, 회사는 그 권리를 임직원으로 부터 빼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범위내에서 그 발명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
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라 합니다.

정리하면 임직원이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한 경우, 회사가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특허출원은
할 수 있고, 출원 후 이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에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약승계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었거나,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야만 임직원에게
권리를 이전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내용은
발명장려금으로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실시보상
금 등이 있습니다만, 이들은 보상규정을 가지고 있는
타 회사의 예가 그러한 것이고, 반드시 한정되어 있
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에는 직무발명보상규정에 관한 모델을 가지
고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 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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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실용신안 실용신안의 경우... 이은섭 2002-02-13, 24040
답변: Re:실용신안의 경우... 박해완 2002-02-14, 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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