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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의 경우...
이은섭 님작성 (2002-02-13일)

직장에서 개발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신제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본인의 이름으로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지에서 아이디어를 낸거라
회사에 권리가 있는건가요?

만약 그 아이디어가 본인 개인의 실용신안이나
특허출원이 가능하다면,
차후 그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제가 그 어떤 권리를 회사에 이야기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새해, 즐거운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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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실용신안 실용신안의 경우... 이은섭 2002-02-13, 24040
답변: Re:실용신안의 경우... 박해완 2002-02-14, 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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