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캐릭터를 하나 고안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의 경우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도
그 캐릭터가 완성된 순간부터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들었는데 이 저작권은 소유권과는 달리 한정된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기간은 얼마만큼이며, 이 말이 맞다면 별다른 상표등록이나 의장등록같은 과정 없이도 저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제 캐릭터나 그 캐릭터를 포함하고있는 물건,
웹사이트 등에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합니까?
흔히 볼 수 있는 TM 혹은 copyright(c) 같은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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