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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내.중국 및 세계 특허
박해완 님작성 (2002-02-0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에 특허를 내고 1년이 지난 경우, 다른 사람은
중국에 똑같은 기술내용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
다. 물론 특허는 받지 못하지만, 중국내에서 생산하
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권리자로 부터 권리
행사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세계특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PCT출원을 문의
하시는 것 같은데, PCT는 한번의 출원으로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모두 출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세계적으로 모두 인정되는 특허권
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PCT는 출원에 관한 편리한 제도일 뿐, 권리를 한
꺼번에 모든 나라들에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럭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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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특허 국내.중국 및 세계 특허 이호창 2002-02-09, 24225
답변: Re:국내.중국 및 세계 특허 박해완 2002-02-09, 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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