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Re:비용관련,,,,, |
| 박해완 님작성
(2002-02-09일) |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원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 특허청에서 보정명령
이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라 찾아 오시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케이
스는 출원의 시작부터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이 어렵고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특허제도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에 하나
인 선출원주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먼저 출원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의미를 한발 더 나아가 살펴보면,
먼저 출원한 내용, 즉, 일단 출원을 한 내용을 추가하
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출원이 되면 더 이상 다른 내
용으로 바꾸거나, 출원시에 기재하지 않았던 기능이나
구성을 첨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원인들께서, 직접 출원을 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가 이러한 법의 규정들을 잘 알지 못
하고 명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정을 잘 하
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제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입장에서는, 내가 혼자하다가 잘 않되
어 이제 변리사에게 맡겼으니, 잘 되겠지 하는 기대감
을 갖게 마련입니다. 당연하지요.
아울러, 출원은 본인이 직접하였으니 그만큼 수고가
덜어진 셈이므로 비용면에서도 출원부터 의뢰하는 것
보다는 다소 저렴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도
작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출원인의 기대감 때문이지요.
따라서, 가장 바람작한 것은 출원시 부터 변리사에게
맡기고, 비용도 적정하게 자급하시는 것이 지식재산권
획득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처리 건에 대해서도 귀하께서는 의뢰하실 수
있으며, 저희들이 수임을 하여 잘 처리할 수는 있으
나, 사전에 이러한 점을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은 비용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를 내방하셔서 여러가지로 논의해 보시
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452.실용신안 |
비용관련,,,,, |
박흥석 2002-02-08, 24034 |
|
|
답변: Re:비용관련,,,,, |
박해완 2002-02-09, 2327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