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미국에 있던 그 기계
그대로를 가지고 한국에서 특허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그 기계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어느정도 수정을 가하게 마련입니다.
수정의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가해질 것이니지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예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보면 미국에서는 좋았더
라도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적인 상황에 의거하여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보다 더 바람직
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수정이 가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출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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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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