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외국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사가 인수
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던 채무도 모두 인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로얄티는 채무에 속하는
것인데 그 채무(로얄티)에 대해서 인수당하는
회사가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그 로얄티에
대한 채무인수는 않한다는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적
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중단의 문제는 그 회사의 채권 중에 하나일 것
인데, 채권을 인수하실 것이므로 별문제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그 기술이 특허로써 보호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기술이 어떤 형태로
보관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인수당하는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 로얄티에
대해서는 채무인수를하지 않으면 되지요.
저희 회사를 한번 내방하셔서 자세히 말씀나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중단요구에 대한 사항은 주변 상황을 좀 더 들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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