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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약 만료 후 기술의 사용 가능 여부
공봉구 님작성 (2002-02-06일)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변리사님께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 관계]

1. 계약일 : 1987년
- 주요 계약조건 : 기술이전 일시금 400,000달러, 로얄티는 해당품목 이익 발 생 시 매출액의 2.5% 지급
(일시금은 지급완료, 로얄티는 94년까지 적자상태라 지급 않음)

2. 계약만료일(해지일) : 1994년
- 외국회사 지분 국내회사에 무상 양도하고 철수
- 비밀유지기간 계약종료 후 5년 (영업비밀등으로 추정됨)

3.계약서상 구체적인 기술이전이나 기술의 계속사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음
(현재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임)

4.외국회사의 국내특허는 없음

[질의사항]

1. 외국회사가 제공한 기술을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사용해도 된다는 문구가 계약서상 없는 것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회사가 이의제기시 과연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에 대해 손해배상또는사용중단 여부가 궁금하며 대처방법은 있는지요?

2.인수자 입장인 저희는 양도인에게 외국회사에 대해 기술사용에 관해 확인서나 승낙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양도인 측에서는 현재 들추어 내어 하등의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상태입니다.

변리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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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기타 기술계약 만료 후 기술의 사용 가능 여부 공봉구 2002-02-06, 23824
답변: Re:기술계약 만료 후 기술의 사용 가능 여부 박해완 2002-02-06, 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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