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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사업에대해...
박해완 님작성 (2002-04-0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를 비지니스모델 특허라 합니다.

특허법에서 권리를 부여하는 사업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1)온라인상에서 가능한 BM일 것
2)신규한 것일 것
3)진보된 것일 것

귀하의 사업도 온라인 상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메일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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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21.특허 사업에대해... 박성준 2002-04-03, 25849
답변: Re:사업에대해... 박해완 2002-04-04, 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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