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그 외국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으셨
다면, 그 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기술내용
으로 특허만을 받을 수 없을 뿐입니다.
이것을 특허의 속지주의원칙이라 합니다.
법은 그나라의 영토내에서만 미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특허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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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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