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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사항입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3-27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프/치킨전문점" 과 "피자체인점" 은 양자 모두
상표법상 제42류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
니다. 상표법의 규정 상 서로 동일한 업종(제42류)
내에서는 동일 도는 유사한 서비스표(상호)를 등록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2가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씨네마"가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
인지? 의 여부

만일 등록된 서비스표가 아니라면 귀하께서 먼저
출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2."씨네클럽"과 "씨네마"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표법 심사기준의 측면에서
볼 때, 양자가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체인점 내부의 인테리어는 의장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만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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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특허 문의사항입니다 stone 2002-03-26, 26330
답변: Re:문의사항입니다 박해완 2002-03-27, 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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