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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출원 외 |
| 김 님작성
(2002-03-25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발명초안을 완료한 상태로 적합한 특허법률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귀사에 위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이중출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실용신안으로 출원 후 (이 때 이중출원임을 어필하여야 함.) 등록이 되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건에 대해서만, 특허는 물건과 제조방법등에 대해서 권리가 주어진다는데 맞습니까?
이런 경우 비용은 실용신안출원비용+특허출원비용으로 2중으로 드나요? 아니면 각각의 출원비용의 합보다는 적은 가요? 비용에 대해 실용신안과 특허출원의 절차에 따른 비용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른 글에 실용은 90만원, 특허는 130만원으로 나와있느데 이 금액의 출원절차 세부항목 당 비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혹 위임 후 추가 부담이 생긴다거나 하여
당혹스런 경우가 생기지 않게 말입니다.
2)출원인과 발명인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 사람이며 발명인은 실재 발명을 한 사람으로 발명인이 출원인과 동일인인 경우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맞습니까?
현재 등록된 출원문서를 보면 출원인과 발명인이 복수인 경우가 있는데 복수 출원인인 경우 권리를 출원인명단에 오른 사람(또는 법인)이 모두 갖는 건가요? 혹
출원인이 2인인 경우 분쟁 발생시 출원인 중 한 사람(제1자)이 권리를 제3자에게 팔았다거나 한 경우 출원인 중 또 다른 사람(제2자)이 소송을 걸지 않는 한 분쟁의 요소는 없는 건가요?
또 출원인과 발명인 말고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특허법률사무소나 변리사가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인가요?
질문이 많아 답변을 요구하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꼭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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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특허 |
이중출원 외 |
김 2002-03-25, 26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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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이중출원 외 |
박해완 2002-03-25, 2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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