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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필요에 의해서 제작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나래특허 님작성 (2002-03-22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회사의 물건을 이용한 또 다른 물품을 제조 또는 개발한 경우 이러한 것을 이용발명이라고 합니다

2. 이러한 것은 주로 실용신안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외관이 매우 좋아 졌다면 이는 의장도 함께 출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문의 주신 내용을 판단하여 볼때 70-80% 는 실용신안과 의장을 함께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만약 그것이 특히 기술상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 되면 특허도 함께 낼 수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저희가 판단하여 드립니다
그 아이디어를 개략 그림으로 그리시거나 또는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9937-4292

신동철(이사)올림
www.nara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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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01.특허 필요에 의해서 제작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김일규 2002-03-21, 25147
답변: Re:필요에 의해서 제작된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나래특허 2002-03-22, 2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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