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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캐릭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2-13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은 문화,예술에 관한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
입니다. 또한, 산업재산권과 함께 지식재산권이라고
통칭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이상 4가지의 권리를 통칭하는 용어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창작을 한 경우에는 일단, 그 창작내
용이 저작권의 대상인지, 산업재산권의 대상인지를 구
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산업재산권 양쪽으로 권리
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왜그럴 수 있느지를 설명드리지요.
캐릭터를 개발했다면, 일단, 그 캐릭터 자체는 저작권
으로 등록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캐릭터를 특별히 어떤 제품에 적용을 했다
면 그것은 의장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그 캐릭터를 어떤 물건의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
에는 그것은 상표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그 저작물이 완성된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론적인 것이지요.

실제로는 그 완성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문화부 저작권과에 등록을 하면 그 저작물을 공표
한 날짜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기간은 저자권자의 사후 50 년까지 입니다.

그러나, 의장권은 15년이고, 상표권은 10년씩 계속 갱
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리의 존속기간만을 놓고 보면 저작권이
훨씬 유리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독점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2이상의 사람이 서로 전혀 모
르는 상태에서 우연히도 동일한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이들은 서로 동일한 권리(저작권)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장권이나, 상표권은 독점권이기 때문에
2 이상의 사람들이 동일한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한 자에게만 권리를 부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독점권이 부여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귀하의 캐릭터를 적용한 물건
이나 웹에 대해서는 의장권이나 상표권을 반드시 받으
셔야만 귀하의 캐릭터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록을 받지 않고, TM이나 동그라미 R 을 쓰는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먼저 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이동전화 011-286-9190
이메일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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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상표 캐릭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박지혜 2002-02-12, 24066
답변: Re:캐릭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박해완 2002-02-13, 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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