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모델에서 대상품목만 바꾸어서 운영하는
방식도 되나요?
예)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주 특별한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는것처럼...
흔히 돼지고기,소고기...사용하는데 개구리를 사
용해서 아주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려
고 했을때,그것을 특허로 등록할수있나요?
품목을 바꿈으로서 운영 system 이 기존사업모델보다는 훨씬복잡해지고,아주이색적인 사회현상이 발생할수도있구요....
"단지 품목(대상)만 변경하여도 특허등록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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