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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 침해관련한 건입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2-04-2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선등록주의제도를 따르고 있습
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등록을 받는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케이스의 경우 상표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행사는 민, 형사상 제재조치를 말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먼저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을 한다든지
상표권침해고소(형사)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상세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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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41.상표 상표 침해관련한 건입니다. 이주범 2002-04-24, 24618
답변: Re:상표 침해관련한 건입니다. 박해완 2002-04-24, 2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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