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작권등록을 하시면 적절할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저작권자가 민, 형사상 제
재를 가할 수 잇습니다.
화랑에서의 전시회라면 일반에게 공표하는 효과가
분명하므로 바람직 하지만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게시 날짜를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문화부
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은 특허와 달리 전문성을 그리 많이 요하
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회사에서는 저적권은 본인들이 직접할
수 있도록 요령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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