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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하구여....그에따른 질문입니다. |
| 궁금이 님작성
(2002-04-24일) |
답글쓰는 기능이 없어 다시 작성합니다.
님의 글로 인해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작권을 등록해야 겠군여.
그렇다면 미술가들이 전시를 함으로써 저작권을 가짐을 공개하는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미술은 같은 재료,소재를 썼더라도 따라했다고 하면 창작은 모방의 어머니라면서 비슷한 그림을 많이들 그립니다. 뭐 틀린말은 아니지만... 개인의 독창성이 모호해지므로 제가 독창적인 그림을 저작권등록을 한후 너무 비슷해서 저작권침해로 고소를 하면 그사람은 그에 따른 댓가를 치룰수 있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이럴 단계는 아니지만은 이번 아이디어 만큼은 제 고유 아이디어로 지키고 싶거든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그곳에 그림을 올리게 되면
바로 저작권 등록 효과를 가질수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미술가들중에서 이런곳에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도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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