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의 등록 요건 중에는 산업상이요가능성이라는 것
이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질문하신 의도에 비추어보더
라도 그 요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아이디어가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의 아이디어가 그림을 전제로 하는 것이
라면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귀하께서 특허권을 받고자 하는 의도는 저작권의 효력
에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독점권을 받고자 하
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이디어 중에 특허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으나, 그 실익은 충
분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허는 기술 즉 technology를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
에 창작을 보는 각도 즉, 견해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하의 말씀과 같이, "제가 사용한
재료와 소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의 입장은,
귀하께서 창작하신 재료와 소재의 배합비율 또는 혼합
조건 등이 특허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겠으나 특허권을 받은 들 귀하의 배합비율, 혼합
조건대로 하여 그려진 그림인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
하시겠습니까?
저작권을 등록 받으셔도 침해소송은 얼마든지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특허출원은 저작권등록신청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미술가들이 전시를 함으로써 특허를 대신 한다는 말씀
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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