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이 출원하는 경우, 출원절차가 특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동일한데, 다만, 학생은 출원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
로 그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원비용은 특허청에납무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납료는 학생 신분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개인이면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리사의 수수료를 100% 면제 받으려면, 그
신청기관은 대한 변리사회에 하셔야 하며, 신청시에
준비하실 서류는 (총)학(교)장의 추천서와 발명내용
의 명세서 및 도면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셔서 대한 변리사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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