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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벤쳐 등록을 위해서는...................
박해완 님작성 (2001-02-0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특허출원한 것을 가지고
벤쳐기업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먼저 특허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2)출원시에 조기공개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조기공개가 된 후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에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신청하여 그 보고서가 나오면
4)특허청에 벤쳐기업관련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시에 조기공개, 심사청구를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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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기타 벤쳐 등록을 위해서는................... 한 정수 2001-02-05, 16769
답변: Re:벤쳐 등록을 위해서는................... 박해완 2001-02-06, 1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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