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우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사안
해당 학원의 사업주 명의는 그 사람으로 했고,
귀하는 지분을 투자한 동업자고,
이때 공동 사업자로 세무서 사업자 신고서에는 명시하지 않았고, 계약서에 그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답: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합니다.
도메인은 신청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귀하의 것으로 변경신청만 하면 그만입니다.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 받으려면 반드시 서비스표와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하십니요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십시요
02-562-1122
011-9937-4292
신동철(부장) 올림
오후 2 시 이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엔 제가 다른 출장이 있습니다.
꼭 전화 주십시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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