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안준수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전까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소당해서 삭제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주제는 제 전공(재활,물리치료,의학)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추천 링크란에 유틸 자료실이라고 운영을
잠깐 하였습니다.
물론 전부 다른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링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링크했던 자료중에
시리얼넘버가 들어있는 모(...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시리얼넘버집이라는 것도
고소당하고 대질심문할때 알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많은 시리얼 넘버중
HyperSnap DX란 프로그램의 시리얼 넘버가 들어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두번이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대질심문까지 한 상태입니다.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원했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6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이하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잘못한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링크가 불법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았구요.
하지만 그땐 링크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래서 저의 인적을
상세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해서 올렸구요. 핸드폰 번호, 학교,집주소등등
인적상황을 보고 피해자가 저를 쉽게 찾을수 잇었구요.
그분은 현재도 저 말고도
다른 많은 홈페이지 운영자들을 고소해왔고
지금도 고소중이랍니다.
많은 합의금을 받아왔으며,
합의없이 재판까지 가서 벌금받은 사람들을
민사소송까지 가서 꼭 피해금을
받아내겠다고 제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현상황은 위 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할까요?
벌금형에 처하는 것보단 합의를 하고도
싶은데,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은 건가요?
끝까지 재판을 가는 것이 저에게 절대 불리한가요?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조언 좀 해 주십시요!!!!!!!!!1
안준수 019-469-0821
buii08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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