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우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입니다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
합성수지 비닐 필름에 있어서 한쪽 부분을 두껍게
형성한 것도 의장 특허가 되는지요?
주로 비닐 필름이 사각형인데 왼쪽은 얇고 오른쪽
부분은 왼쪽 부분보다 두껍게 형성된 비닐 필름입니다. 이하, 생략
답:
1. 조금 더 구체적인것을 알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효과면도 알아야 하고 용도도 알아야 합니다 .
그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쪽 두께만 두껍게 한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등록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물품이 어떤 이유로 두껍게 한 것이며, 어떤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특허, 실용신안 또는 의장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2. 이중 출원 제도가 있어,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낼수도 있습니다
이중 출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허 또는 실용 하나만 할 것인지 의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알면 판단 가능합니다 .
3. 어떠한 권리든 법적인 보호는 가능하지만 의장은 물품의 외형 디자인만 보호 하기 때문에 권리 보호의 범위가 특허나 실용신안 처럼 아이디어를 넓게 보호 받기 힘들고 그 외형 자체만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4.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물품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어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상담에 올려 주시거나 또는 제 메일(dcshin@nawoopat.com)로 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신동철(부장) 올림
대표전화 : 562-1122
휴대폰 : 011-9937-4292
개인 메일 : dcshin@nawoopat.com
아이디어에 대하여 특허청 출원 전까지 절대 비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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