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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에 대하여??? |
| 이 재욱 님작성
(2001-01-18일) |
안녕하세요?
의장에 대하여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합성수지 비닐 필름에 있어서 한쪽 부분을 두껍게
형성한 것도 의장 특허가 되는지요?
주로 비닐 필름이 사각형인데 왼쪽은 얇고 오른쪽
부분은 왼쪽 부분보다 두껍게 형성된 비닐 필름입니다.
만약 의장 특허가 된다면 실용 특허도 출원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의장 특허만으로도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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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의장 |
의장에 대하여??? |
이 재욱 2001-01-18, 1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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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의장에 대하여??? |
신동철 2001-01-19, 14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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