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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섬유특허에 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1-01-18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1.원단재직시에 모양을 넣어 재직하는 아이디어.

당연히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상 즉
발명을 5가지로 구분하여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장치, 방법, 물건, 컴퓨터소프트웨어 그리고 BM입니다.

원단에 모양을 넣어 재직하는 것은 "방법발명"과 "물건발명"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가지 모양을 내어 재직하는 방법은 방법발명이고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원단은 물건
발명이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발명을 에디슨이 했던 것 처럼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오는 정도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도 산업사회인 오늘날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허법에서는 기존의 것들을 다소 개량한 것을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원단에 나염을 하는 것.

역시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나염하는 방법이 방법발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나염된 원단자체는 물건 발명이 되겠지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단 재직시에 넣은 모양이나,
원단 나염시에 프린트한 그림, 문양은
의장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장권은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만일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그림이나 문양을 개발하셨다면 당연히 의장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질문하신
원단 재직시의 모양을 삽입하는 기술과
원단 나염시 그림이나 문양을 프린트하는 기술은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단 상에 새겨지는 모양이나 그림이
새로운 것이라면 의장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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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특허 섬유특허에 관하여.... 장갑석 2001-01-17, 14687
답변: Re:섬유특허에 관하여.... 박해완 2001-01-18, 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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