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국제협력조약(PCT; Patent Corporation Treaty)
입니다.
그외에도, 특허와 관련한 국제조약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조약은 파리조약(Paris
Covention)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www.kipo.or.kr 에 들어가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이동전화 011-286-9190
박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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