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사는 개발을 담당하고, 귀사는 그 제품의 판매를 담
당하는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혹시, 위 역할분담 논의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신지요?
또는, 공동으로 출원을 하자고 합의한 내용을 위 계역서나 기타 다른 서면으로 기재해 놓은 것은 없는지요.
그러한 서류가 있다면 일이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만일 없다면, 그만큼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판매회사가 그 제품을 개발하는데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판매회사는 무권리자이고, 그 회사가 한
출원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서 마땅히 귀사에서 출원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문제가 되겠군요.
귀하께서 앞으로 취하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단 귀하께서 개발하신 기술내용을 가지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출원 또는 의장 출원을 하셔야 합니
다. 정당권리자로서의 출원입니다.
2.그 판매회사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등록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무효심판에는 증거자료들이 필요한데, 위에서 말씀
드린 서류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
다.
한번 저희 회사를 내방하셔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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